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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10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4. 9. 매매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가 본인 겸 피고 아들 D의 대리인으로 2015. 4. 9. 원고들에게 피고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제주시 E 전 694㎡(이하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D 소유 F 임야 602㎡(이하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56억 4,300만 원(매매대금을 정할 때 대략 평당 32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다만 제2, 3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제1 부동산과 별도로 제2, 3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액수 지급기일 액수 지급기일 제1 부동산 43억 6,000만 원 4억 3,600만 원 계약 시 39억 2,409만 원 2015. 6. 30. 제2 부동산 2억 5,200만 원 2,520만 원 2억 2,680만 원 제3 부동산 2억 4,000만 원 2,400만 원

다.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시 실제 매매대금 56억 4,300만 원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48억 5,200만 원(= 43억 6,000만 원 2억 5,200만 원 2억 4,000만 원)의 차액 7억 9,1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5. 6. 30. 같은 액수의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받은 현금보관증 하단에 ‘7억 9,100만 원 중 2015. 4. 9. 48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480만 원은 실제 계약금으로 받은 4억 9,000만 원과 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합계 4억 8,520만 원 = 4억 3,600만 원 2,52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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