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3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소재지 :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 56억 원 계약금 : 11억 2,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 11억 2,000만 원은 2016. 7. 1.에 지불 잔금 : 33억 6,000만 원은 2016. 12. 30.에 지불 매매계약서 별지 ☞ 특약사항 매도인(피고들)은 본 토지의 용도지역을 잔금지급일 전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켜주고, 매수인(원고)이 건축인허가(지구단위계획동의서, 건축허가동의서, C의 국유지 매수동의서) 부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
본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매도인들이 잔금일 전에 해제해준다.
매수인은 인허가 완료시 잔금기일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
본 계약상의 토지 4필지에 있는 지상물 일체는 매도인들이 잔금 전에 책임지고 철거하여 명도한다.
D는 가, 나로 분할하여 ‘나’부분(첨부된 분할예정도면 참조)이 본 계약 대상이며 약 225㎡(68평)이다
[분할측량은 매도인들이 잔금 전에 하고 측량 후 오차 부분은 계약서상 단가로 매매대금을 가감하기로 한다]. 매도자 대표 피고 A은 D(소유자 : 피고 B) 일부 매도에 따른 제반 책임(계약체결효력 및 매매금액에 대한 부담과 건축인허가에 따른 제반서류 발급 등)을 진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7. 1. 피고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잔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A은 2017. 1. 11. 원고에게 ‘2017. 1. 20.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