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23 2013고정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15:20경 안성시 신소현동에 있는 지오펠리스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농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전면좌측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및 우측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