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1 2012고정2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385』

1. 피고인은 B 포텐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시흥시 거모동 완도회집 주차장에서 같은 동 1726-9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m를 운전한 것이다.

『2012고정2388』

2.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04. 27.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시흥시 정왕동 1552번지 시화중학교 앞 편도3차로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출발하여 시화공고 쪽에서 안산 쪽으로 서행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원을 그리면서 후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3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후면과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33,050원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552번지 시화중학교 앞 노상을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