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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5 2013고단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트랙터 농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15:3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군산시 서수면 하용전 부락 쪽에서 술산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트랙터 진행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5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에 타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단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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