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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선고 2014다200992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200992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피고상고인

G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나40879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Q이 2013. 4. 4.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3. 4. 30.경 이 사건 상가를 Q에게 인도하고 2013. 5. 7. J어학원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 이행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곧바로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목적물 대금인 5,000만 원을 가액배상액으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하고,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2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하고 피고가 배상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비품 및 권리금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없이 이 사건 2 매매계약상의 목적물 대금인 5,000만 원을 곧바로 가액배상액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한편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됨에도, 원심은 판결 이유의 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주위적 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서도 주문과 판결 이유의 결론 부분에서는 이와 달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도 취소한 것으로 볼 만한 기재를 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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