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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9.26 2018나13519
가액배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 및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의 취소 및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C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인한 물권변동이 무효인 결과 C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매도인 D을 대위한 청구권)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근저당권설정행위로 말미암아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모두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인정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1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F조합 평거지점의 회신,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K단체 경남지회 진주시지부의 회신, 이 법원의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진주세무서의 2019. 8. 16.자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C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쟁점에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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