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나5574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및 B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보험계약의 무효ㆍ취소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상법 제649조 제1항에 따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선택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및 B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 중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만 항소를 유지하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취하하였으므로, 결국 이 법원에서는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즉 상법 제649조 제1항에 따른 해지를 원인으로 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C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은 2015. 9. 24. 주식회사 위홀딩스 소속 보험설계사인 B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총 보험료 97,031,900원(일시납), 보험기간 2015. 9. 24. 16:00 ~ 2016. 9. 24. 16:00, 담보내용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등으로 각 정하여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그 보험계약 내용 중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담보특약’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보험 목적물, 보험가입금액, 담보내용, 담보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재건축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데, 2016. 5. 12. 금융감독원에 '이 사건 특약 부분의 적용목적물이 “전체”로 되어 있어 보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위 특약 부분을 소급하여 해지하고자 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