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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08 2020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서 ‘C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28.경 C마트에서 식품유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E에게 전화를 하여 “C마트에 고기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10일 단위로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모친 명의로 F로부터 마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합계 22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F로부터 인수한 재고 물품에 불량품이 발견되는 등으로 5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도 2010.경 발생한 17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8. 11.경 파산신청을 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마트 운영수입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마트 운영 수입이 생기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마트 운영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약속한 날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9.경부터 같은 해

7. 16.경까지 합계 5,075,245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인수자금 지출내역 등 기록 첨부) 및 각 첨부 서면

1. 출고요

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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