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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8고단77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경부터 2016.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D을 통해 위 C마트를 인수하면서 당시 수중에 자금이 없었으며,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서 다른 사업자명의를 빌려서 마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트 건물 보증금 3,400만 원, 월 임대료 385만 원, 권리금 1억 원(2016. 9.경 6,000만 원으로 감액), 임대료 미납분 2,000만 원, 마트 거래처 미수대금 8,400만 원, 정육보증금 900만 원, 전기요금 등 400만 원 합계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해결한 후 마트를 운영할 생각이어서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트 거래처 담당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미수금이 너무 많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해주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에게 마트의 재무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이행보험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우선 마트 영업을 개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보험에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야 하니 본인인증을 좀 해주세요. 마트를 정식 오픈하는데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어야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정식 오픈을 한 다음 하루 매출이 약 500만 원 상당 되니 이행보증보험증권상의 금원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승낙 받아 2016. 8. 10.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5,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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