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14 2020고단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18:06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5 차로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4 차로에서 1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진로를 변경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좌측면으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 남, 47세) 운전의 F NBC110MCF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 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 2020. 12. 3.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