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5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22』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22:00 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마트’ 내에서 빈 병을 돈으로 교환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빈 병은 되도록 일요일에 가져다주세요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왜 주말에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

영업 허가증을 보여 달라’ 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 자의 마트 운 영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E 마트 입구에서 위 E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올라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774』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20:53 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 J이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K’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약 5m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012』 피고인은 2017. 6. 6. 22:15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N 극장 11 층에서 엘레 베이 터 앞에 비치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 2개를 들어 그 곳 계단 옆에 있는 유리창에 위 소화기를 수회 던져 가로 1m, 세로 2m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