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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21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 베가’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22:00 경부터 23: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발밑에 휴대전화 2대를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에스 6 엣 지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 F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5. 11. 23: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2. 01:43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카드리더 기에 넣고 휘발유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33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43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대금 2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2:5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휘발유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는 등 4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로 휘발유 대금 합계 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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