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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12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3. 25. 2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에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친구인 사장이 10만원을 주라고 했으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업주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한 후 피고인에게 “사장님이 돈을 주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장과 통화를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S 시가 80만원 상당을 집어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로 하여금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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