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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65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7. 22:1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식당내에서는 금연이라며 제지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테이블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 테이블 다리 1개를 부러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입고 있던 상의, 하의를 벗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담배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손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테이블을 발로 차 부수고 나체 상태로 식당 앞을 돌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로 손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7, 8,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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