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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반면 그 무렵 E에 대한 약 2억 원의 채무를 포함하여 F, G, H, I 등에게 합계 약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5%의 이자를 제때 지급하거나 원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195,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내역), 수사보고(제출 자료 종합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

1. 수사보고(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진술 청취 관련)

1. 각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J), 수신기간별 입출금 내역(D),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J 명의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북 후 알게 된 같은 탈북자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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