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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89』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자인 피해자 C에게 ‘북한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려면 우선 200만 원을 내야 한다. 오늘 우리 애들이 평안도 쪽으로 간다’며 마치 북한에 있는 피해자의 딸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북한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2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77』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18. 7. 29.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자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직접 북한으로 가서 당신 가족들을 데려와 탈북을 도와줄 수 있으니 믿고 맡겨도 된다. 계약금을 주면 일주일 후에 중국으로 가서 탈북 작업에 착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북한으로 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탈북 작업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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