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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4고단3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E 등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E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경 경기 구리시 G빌딩 12층 4호에 소재한 D 사무실에서 위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 자금이 모자라는 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맥주 수입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곧바로 수익을 내서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제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6.경 같은 방법으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9,5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금 79,5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무통장입금증, E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금융재산거래상황조회서,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사본, D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주권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명의상의 대표였을 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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