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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경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한 뒤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 명목으로 345만 원을 받고 소장, 소취하서 등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 및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하고 다시 돌려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무를 시급히 변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4,960,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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