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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4 2014고정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3.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107 계룡리슈빌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SM3 승용차(D)를 담보로 돈을 차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용금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위 차량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로부터 1,1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4.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C이 근무하는 J골프장에서 C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한 SM3 승용차(D)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차량에 설정된 1,2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승계하여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F자동차매매상사 사장에게 잠시 보여줄 차량이 필요하니 알티마 차량을 이틀만 빌려달라”고 C에게 제안하여, C이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알티마 승용차(K)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식회사 G 대표 H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3.경 천안시 동남구 M에서 피해자 L에게 “SM3 승용차(N)를 1개월 안에 1,05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SM3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위 승용차를 2012. 12. 말경 O자동차매매상사 P에게 750만 원을 받고 매도한 뒤, 위와 같이 P로부터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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