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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10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 20. 1억원, 2013. 3. 21. 5,000만 원, 2013. 3. 27. 4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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