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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7고단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게시판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휴대폰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게시판에 아이 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80 만 원을 선입 금하면 아이 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80만 원을 D 명의의 S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3. 4일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7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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