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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8 2017고단18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8:4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 남, 5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진술 조서 (E)

1. CCTV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2 년 7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역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고인 머리를 1회 내리쳐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점,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균형( 피고인이 먼저 폭행과 상해 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더 비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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