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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8 2014나49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선정자들은 대구 수성구 AA(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 한다) 중 아파트 101동 내지 109동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별지 동, 호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중 상가 121동, 122동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단지의 대지는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의 구분 없이 대구 수성구 AA 대 40,978㎡이다.

다. 피고 O(2009. 1.경부터 122동 103호 소유), Z(2003. 10.경부터 122동 205호 소유)은 각 소유세대의 등기부상 전유면적보다 7.50㎡, 53.73㎡를 초과한 면적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자신들의 대지지분의 합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단지 중 자신들의 전유부분인 상가와 상가 건물의 주차장, 화장실 등 공유부분에 해당하는 대지부분(건물부지면적)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지지분의 합계를 초과하여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특히 피고 O, Z은 위 피고들의 상가 매장으로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소유세대의 등기부상 전유면적을 7.50㎡, 53.73㎡만큼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위 초과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1 피고들에 대한 대지 초과점유 부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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