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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1가합85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들은 대구 수성구 AA(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아파트 부분의 각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상가 121동, 122동의 각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 O(2009. 1.경부터 122동 103호 소유), Z(2003. 10.경부터 122동 205호 소유)은 각 소유세대의 등기부상 전유면적보다 7.50m², 53.73m²를 초과한 면적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자신들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표면 토지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상가 건물의 주차장, 계단실, 화장실, 기계실 등의 공유부분도 상가영업을 위하여 그 면적에 해당하는 지표면 토지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대지지분의 합계 범위 내의 토지만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대지지분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들의 전유부분 면적, 위 주차장, 계단실, 화장실, 기계실 등의 면적의 합은 피고들의 대지지분의 면적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지지분 초과면적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O, Z은 위 피고들의 상가 매장으로 실제 점유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소유세대의 등기부상 전유면적을 7.50m², 53.73m²만큼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위 초과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대지지분 초과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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