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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3.21 2018고정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지 전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16.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임야 579㎡를 관할 관청인 합천군 수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등으로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D 이 포크 레인 작업 전후 사진 및 2017. 3. 촬영된 다음지도 사진, 신고자 E, 참고인 F 통화 실시, 복구명령 지연 확인, 산지구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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