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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나702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계약자이다.

나. B는 2014. 6. 15.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신라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 갔다가 주차 대행을 위하여 피고 차량과 열쇠를 위 호텔 직원에게 맡겼다.

그런데 D이 같은 날 17:20경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고 차량을 절취하였다.

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같은 날 20:09경 광주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천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D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 전방을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과 휀더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는 좌측 전완부 요골 및 축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6. 10. 20.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6,009,280원을 공제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0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제9호증, 제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일반 법리 자동차는 운전기술이 없거나 미숙한 사람이 운전할 경우에는 타에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많으며 그래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6호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전자가 운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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