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11 2018가단6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E 답 972㎡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2.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상남도 사천시 E 답 972㎡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2. 2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