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2.13 2019가단3338
소유권확인
주문

1. 경상남도 사천시 B 답 227㎡ 중 3분의 1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일자 출생하였다.

C은 형인 E의 호적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중 형 E이 F으로 창씨(創氏) 함에 따라 C도 G으로 성이 변경되었다.

나. C은 1943. 8. 27. 전 소유자인 H로부터 경상남도 사천시 B 답 1009평을 매수하였다.

이후 위 토지는 여러 차례 분할되어 경상남도 사천시 B 답 2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등기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1950. 11. 27. 사망하였다.

C은 사망 당시 I(C의 형 E의 장남으로 1946. 7. 24. 호주 지위를 상속하였음)가 호주인 호적에 편입되어 있었고, I가 호주인 호적 내에는 C의 딸 J, K과 C의 아들 L가 편입되어 있었다. 라.

L는 1973. 8. 23. 원고와 혼인하였고, L와 원고는 자녀로 M, N, O을 두었다.

L는 2004. 11. 9. 사망하였는데, L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M, N, O은 2019. 4. 30.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의 남편 L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못하고 미등기 상태로 관리하였다.

L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