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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33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4: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공원 내 벤치에서 처음 만난 사이 인 피해자 E( 여, 67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둘만 남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룻밤 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비싸게 놀지 마!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위 벤치에 다시 앉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위 벤치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그곳 땅바닥에 넘어지도록 한 후 다시 피해 자를 벤치에 앉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가 도망가기 위해 벤치에서 일어나려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잡아당겨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상황 CCTV 동여 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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