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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6 2015고합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23:26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동아시장 정류장에서 134번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51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하차하자 뒤따라 내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구)부산외국어대학교 정류장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F아파트 현관에 이르기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뒤쫓아 간 후, 같은 날 23:56경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승강기에 탑승하였다가 위 아파트 5층에 도달하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리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5층에서 6층으로 향하는 비상계단에 넘어뜨리고, 소리치지 못하도록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사진, 버스 CCTV 동영상파일 첨부 CD, 캡처 사진, 상해부위 사진, 본건 버스 승차시 사용한 카드 사진, 범행 재연 사진, 약도, 아파트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버스 영상확보), 수사보고(씨씨티비 캡처 영상 붙임),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 관련 지리 설명),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정황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화면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시각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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