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4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8. 21:03 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20세 )에게 다가가 “ 동백 가는 버스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실제 시간과 CCTV 시간과의 차이)

1.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영상 분석)

1. 현장 사진,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처 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고, 추 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