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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45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2014. 7. 15.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할 수 없고, 2018. 2. 8. 부터는 연 이자율 24%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0. 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100만 원을 대출하며 선이자 5만 원을 공제한 후 매일 2만 원씩 65 일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율 연 368.33% 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2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진술 조서( 제보자), 내사보고( 제보자 명의 계좌 검토, 제보자 문자 메시지 내역 검토, 법정이 자율 계산, CCTV 내사, 피 혐의자 성명 불상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내사, 추가 피해자 진술 및 피 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C 자동차등록 원부, C 통고 처분 받은 자 면허 대장 (A), 회 신자료, 계좌 명의자 정보, 피의자 A, 피의자 D 계좌 사용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무등록 대부 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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