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노98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성향 및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문제의 치료를 받을 것(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치료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