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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나1044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2006. 8. 28.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로부터 동두천시 E 외 10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I은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제1심 공동피고이었다가 2014. 12. 6.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B은 I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를 3,790,00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그 매입대금은 I이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4. 10. 3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중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다. 중부상호저축은행은 2006. 8. 25. B에게 10,050,000,000원을 대출만기 2008. 8. 24., 이자 연 12.5%, 지연이자 연 24%의 조건으로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당시 B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 당시 B의 대출금채무를 14,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B은 2006. 8. 28. I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다시 대한토지신탁에게 2006. 8. 25.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때 B은 대한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선수익자로 중부상호저축은행을 지정하였다.

바. 피고는 2007. 6. 25.경 B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피고의 친형인 H가 같은 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사. B은 2007. 7.경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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