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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138205
약정금
주문

1. 피고 B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4.부터 다 갚는...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의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등 피고 B는 용인시 처인구 E외 7필지(아래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3. 5. 1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그의 아들인 피고 C 외 5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매매대금(합계 16억 5,600만 원)은 2013. 9. 30.까지 모두 지급하되 매도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허가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개발행위 허가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들에게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2. 초경 가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계약 체결 후에는 피고 D 등 투자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여, 2013. 7. 1.까지 매도인들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합계 1억 8,610만 원이었다.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약정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인인 F, G와 함께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2013. 7. 1. 1억 5,000만 원, 2013. 8. 30. 1,000만 원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 중 피고 D의 투자금액은 8,000만 원, F 및 G의 투자금액은 각 4,000만 원이었다.

2013. 8. 30. 피고 D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피고 B 사이에 위 투자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확인서’가 작성되었는데, 당시 피고 D은 자신의 어머니인 H 명의로 이를 작성하였고, 피고 B는 위 투자확인서의 수령인 및 확인자란에 자신의 아들인 피고 C를 기재하고,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투자 확인서 금액: 1억 6,000만 원 투자내용: 용인시 처인구 E 외 6필지 토지개발 투자일시: 2013. 7. 1.(1억 5,000만 원) 2013. 8. 30.(1,000만 원) 내용: 1안) 투자 후 5개월 후 변제 시 원금에 50% 추가 지급 2안) 투자 후 10개월 후 변제 시 원금에 1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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