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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8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부터 2015. 8.까지 인천 연수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 사 )C에서 회계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 사 )C 명의로 된 계좌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 경 C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2,9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4. 1. 경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78회에 걸쳐 합계 1,041,500,795원을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 은행거래 내역

1. 수사보고 (C 계좌에서 A 계좌로 입금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 (A 급여 대장 제출)

1. 임금 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C 자금 횡령 액 및 변제 내역 비교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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