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경부터 2015. 6. 28. 경까지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운영의 E 병원 등기이사로서 위 병원의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위해 위 E 병원의 수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3. 피해자 조합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 명의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 현금 매출을 피해자 조합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98,820,230원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사실 확인서, A 공금 횡령 리스트, 통장 사본, 각 거래 내역 조회
1. 각 휴대폰 문자 내역, 현금봉투
1. 각 거래 내역 조회, 거래 실적( 내 역) 표,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9,882만 원 정도 임 피고인은 횡령 금액을 자신의 사채 변제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2017. 2. 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