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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7 2018고단2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21.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1. 02:34 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에서, 위 게임 장의 영업이 종료되어 피해자 및 직원이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통해 위 게임 장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운영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6. 자 범행[ 건조물 침입 및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의자는 2017. 8. 26. 04:00 경 위 1. 항 기재 게임 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 장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고에서 현금 4만 원 및 게임기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로 그곳에 있던

9대의 게임기들의 봉인 장치( 봉인 장치를 열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다시 꺼낼 수 있음 )를 열고 위 현금 4만 원을 넣어 동액 상당의 게임시간을 할당 받고 다시 같은 게임기들에서 위 현금 4만 원을 꺼내는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게임시간을 부당하게 할당 받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위 열쇠와 현금 4만 원을 위 금고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 8. 27. 자 범행[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편의 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7. 8. 27. 01:57 경 위 1. 항 기재 게임 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위 게임 장에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및 게임기 열쇠를 꺼낸 후, 그 열쇠로 그곳에 있던

5대의 게임기들의 봉인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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