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이 이사로 있는 의료법인 D은 제주시 E 일원에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였고 위 병원을 건립하는 경우, 원고 소유의 G 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야만 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처인 피고 B을 대리하여 2011. 3. 8. 원고를 대표한 H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이 이에 입회하였다.
① 원고 소유의 G 중 F병원 주진입로(J식당 경계면에서 19.5㎡ - 별지 도면 표시 "A"부분)에 필요한 345㎡와 피고 B 소유인 K 중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제외한 492㎡를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단 492㎡ 중 병원 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필요한 13.22㎡(별지 도면 표시 4평)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소유로 한다.
② 피고 C은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현금 2억 원을 지급한다.
③ 피고 C은 원고에게 F병원 장례식장 매점을 5년간 무상임대한다
(단, 설비는 피고 C이 설치한다). ④ 울타리정비 등에 따른 장비 및 인력지원은 피고 C이 부담한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토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이하,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부분을 표기할 때 별지 도면 표시 문구를 생략하고 ‘가’, ‘나’, ‘다’, ‘라’라고만 기재한다). 대상 토지 2011. 11. 23. 분할 2013. 2.경 분할 비고 G 대 3,217㎡ (원고 소유) G 대 2,872㎡-‘다’ L 대 345㎡-‘라’ L 대 42㎡ 피고 B 교환취득 (별지 목록 1 토지) M 도로 303㎡ 피고 B이 교환취득 후 D에 증여, D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이후 도로로 지목 변경됨 K 과수원 763㎡ (피고 B 소유) K 대 492㎡-‘가’ 원고 교환취득 N 과수원 271㎡ - ‘나’ N 과수원 22㎡ 별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