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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노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은 표본심사 농가 중 M의 전남 AU 토지, L의 AV 토지에서 신청품목(벼)이 아닌 고추를 재배하고 농약을 살포하는 등 생산계획서나 영농일지의 기재내용과 다르게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E은 표본심사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지만 전산입력과정에서 위 토지들을 삭제하는 것을 누락하는 바람에 위 토지들에 대하여도 잘못 인증한 것이고, 이후 2013. 10.경 위 토지들에 대하여 인증 부적합 판정을 하고 2014. 1. 14. 인증을 취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피고인들은 위 토지들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은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J의 표본농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결과 잔류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J 농가 전체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들은 J의 농민들이 한글을 모르는 등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하여 영농일지 등을 대필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 제30조 제1호가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E이 J 농가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한 후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M과 L의 신청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인증 부적합사유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E은 M과 L의 신청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증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E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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