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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4.23 2013노438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6년, 피고인 B :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① 공소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으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 B은 2000.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2.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04.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로 변경하고, ㉡ 범죄사실 마지막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NH농협은행 창원터미널지점 및 피해자 경남은행 의창구청지점이 관리하는 G의 예금 합계 4,900,000원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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