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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3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8.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 16.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10. 8.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징역 1월, 징역 1년, 징역 1년 분리 선고)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1. 5. 밀양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3:04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를 깨우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1장, KB국민카드 2장, 부산은행 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발견 및 범행행위 목격 등 현장상황에 대한)

1.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본건 절도 범행은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누범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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