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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23 2013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5: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포함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액의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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