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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7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김천시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편의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D(17세)이 담배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밑에 있던 흉기인 커트칼(칼날 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째주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핀 진술서 등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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