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6.10.06 2016노2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부분] 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칠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해자가 소리칠까봐 두려워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코털가위를 집어들었다가 곧바로 떨어뜨렸을 뿐, 위 코털가위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코털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흉기 휴대 강간 범행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행위를 스스로 중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몰수, 5년간의 정보 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형법 제297조 강간 의 죄를 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