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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66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06:33~09:39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사거리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단1784] 피고인은 2013. 3. 27. 2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 44세) 가 경영하는 E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위 가게에 들어와 각설이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술을 구걸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면서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각설이 공연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밀대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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