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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00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26.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3. 2. 18.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피고인은 2015. 2. 14. 06:26경부터 같은 날 06:41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D여관 207호에서 외출을 하면서 전자장치의 일부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대로 놔두고 가버려 약 15분간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4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울산보호관찰소로부터 2015. 3. 26. 및 2015. 4. 24.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5.경부터 다음 날인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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