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350,000원 및 2018. 5. 14.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11.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매월 13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11. 14.부터 2014. 1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4. 10.경부터 제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조금씩 연체하여 왔는데, 이 사건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16개월분의 차임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였고,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5. 13.까지 미지급된 차임의 합계액은 12,350,000원이다.
(3) 한편,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2. 8.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권원을 상실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2,350,000원과 2018. 5.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