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0.30 2019가단2566
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추가)’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변경(추가)’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손해금 부분은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